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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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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신혼여행 직후 파탄된 사안에서 혼인비용 반환청구 승소
남편의 연락두절로 인한 사실혼 파탄을 이유로 3,500만 원의 위자료 및 결혼식비용을 반환받고, 예물은 각자 소유하는 것으로 조정
박보람 대표변호사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부모님 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약 1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식을 올리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남편은 결혼준비를 하며 다툼이 잦았고, 양가 부모님 사이에서도 예단 및 예물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예비시댁의 요구에 따라 예단비 3,000만원과 각종 전자제품 및 가구 등의 혼수품을 마련하였고, 예비시댁은 의뢰인과 남편을 위한 신혼집을 전세로 마련하여 주었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남편은 우여곡절 끝에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오게 되었는데,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당일 남편은 아버지가 암이 발병하여 급하게 병원으로 가봐야 한다면서 의뢰인을 두고 병원으로 갔고,

 

이후 의뢰인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다투던 중 의뢰인과의 연락을 두절하고 잠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예비시댁에서 얻어준 신혼집의 전세보증금이 대부분 대출로 마련한 것을 알게 되었고,

 

갑자기 연락을 두절한 남편의 행동에 큰 실망감과 배신감을 느껴 남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였습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남편 사이에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오는 등 사실혼이 성립하였지만,

 

남편의 연락두절 및 잠적으로 인해 사실혼이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남편을 상대로 사실혼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또, 결혼식을 올린 이후 사실혼이 일방의 귀책사유로 극히 단시일 내에 해소되어 결혼식에 소요된 비용이 무용의 지출이 되어,

 

그 비용을 지출한 당사자는 사실혼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결혼식 및 혼인생활의 준비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법리를 주장하며,

 

남편을 상대로 결혼식비용 및 예단비 반환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이후 담당 변호사는 결혼식비용 및 예단비와 예물의 반환을 청구하기 위하여 30여개가 넘는 예물 품목의 각 입증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적극적으로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남편 측에서는 의뢰인의 소장을 받은 후 남편과 의뢰인의 사실혼관계가 남편의 귀책이 아닌,

 

의뢰인의 몰이해와 배려 없는 태도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렀다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사실혼부당파탄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남편 역시 의뢰인을 상대로 결혼식비용 및 예물 등의 반환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사건은 조정으로 회부되었고,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남편의 혼인관계가 남편의 귀책으로 인하여 파탄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각종 메시지 자료 등을 제출하였고,

 

그 결과 조정절차 내에서 사실혼파탄의 귀책사유가 남편에게 더 크다는 점이 입증될 수 있었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그 결과 의뢰인과 남편의 사실혼관계가 남편의 연락두절 및 잠적으로 인하여 파탄되었음을 전제로, 남편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및 결혼식비용 반환으로 3,500만원을 지급하고,

 

각종 예물의 경우에는 각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과 남편, 그리고 양가 부모님들 사이에 감정싸움이 매우 컸던 만큼 소송절차에서도 수 차례에 걸쳐 준비서면을 제출할 정도로 법적 다툼이 치열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사가 객관적인 사실과 자료에 근거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실을 입증해냄으로써

 

의뢰인이 남편으로부터 위자료 및 결혼비용을 반환받는 등 최대한 의뢰인이 만족할만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고,

 

남편 측 대리인과의 협의 및 설득 끝에 장기간의 소송을 조정으로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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