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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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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위자료] 2개월만에 1회 조정으로 이혼 성립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과 성관계 거부로 인해 이혼을 결심
양지현 대표변호사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 5년의 열애 끝에 2007년경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의뢰인과의 결혼 이후 경제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고,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등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혼인기간 내내 홀로 경제활동을 하며 생활비를 마련하였으며, 남편의 부당한 성관계거부로 인해 부부관계를 거의 가지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위와 같은 결혼생활을 약 8년 여간 지속하던 중 더 이상 남편과의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본인에게 고통만 된다는 판단 하에 남편과 별거를 하게 되었고,

 

이후 남편이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자, 남편을 상대로 소송으로 이혼을 청구하고자 하였습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요청 하에 의뢰인이 남편을 대면하지 않고 조속히 이혼을 할 수 있도록

 

의뢰인과 남편 사이의 혼인관계가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과 성관계 거부 등으로 인한 것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의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조정기일이 지정되었고,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소통하며 의뢰인의 출석 없이 조정이 한 기일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이후 담당 변호사는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남편의 유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남편 역시 조정에 불응하여 소송절차로 가더라도,

 

이혼이 성립될 수밖에 없다는 설득 하에 담당 변호사의 조정안을 받아들여 단 1회의 조정절차만으로 조정이 원만하게 성립할 수 있었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아내의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요구에 맞는 합의서를 마련한 결과, 매우 신속하고 원만하게 이혼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의뢰인이 이혼은 원하지만, 소송이 장기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거나 상대방 배우자를 직접 대면하고 싶지 않은 경우,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조정절차로 이혼을 성립시키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절차에서는 소송대리인이 의뢰인과 상대방의 입장에서 적절히 합의될 수 있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조정이 성립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사안은 특히 의뢰인이 남편과 대면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만큼 조정기일에 당사자 없이 출석하여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도록 의뢰인과의 소통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결국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여 자료를 정리하고 제출한 결과, 의뢰인이 만족할 정도로 신속하고 원만하게 이혼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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