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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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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혼인기간 10년, 특유재산 주장으로 아내의 재산분할청구금액 중 90% 기각에 성공
아내의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해 방어하여, 재산분할로 3,000만 원만 지급하고 위자료는 지급하지 않는 조정이 성립
박보람 대표변호사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아내는 혼인 후 약 10년간 결혼생활을 지속하면서, 결혼기간 동안 맞벌이를 하였고, 의뢰인이 실직한 약 2년 동안은 아내가 생활비를 거의 부담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는 의뢰인과의 성격 차이를 이유로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이 약 5억 원 상당의 재산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2억 5천만 원의 재산분할 및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내의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방어하고자 하였습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는 각 부동산의 구입 시기 및 구입 자금에 대하여

 

의뢰인과 상세하게 상담한 끝에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 특유재산으로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어

 

아내의 재산분할청구를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과 아내 사이의 혼인관계 파탄에는 의뢰인의 유책사유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의 특유재산으로 주장한 부동산에 대하여 상대방 측 소송대리인은

 

의뢰인과 아내의 혼인기간이 10년에 이른 만큼 의뢰인이 결혼 전 보유한 부동산을 특유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반박하며, 의뢰인과 아내의 혼인기간이 10년에 이르렀더라도,

 

그동안 아내가 의뢰인의 재산을 유지 및 증식하는 데 기여한 바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그 결과 상대방 측 소송대리인 역시 본 담당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며, 적극적으로 수용하였고,

 

의뢰인이 아내에게 재산분할로 3,000만원을 지급하고, 위자료는 지급하지 않는 내용으로 조정절차를 진행하였고,

 

결국 원만하고 신속하게 상대방 측과의 조정이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소송대리인은 소송절차의 진행 외에도 소송이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뢰인과 상대방의 입장에서 적절히 합의될 수 있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조정이 성립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사안은 의뢰인과 아내 사이에 재산분할에 대한 의견 차이가 매우 컸기 때문에 조정성립이 어려울 수도 있었던 사안이었지만,

 

본 담당 변호사가 재산분할과 관련한 법적 쟁점과 논리를 적절하게 주장하고, 합의안을 마련하여 상대방을 설득한 결과,

 

의뢰인이 만족할 정도로 상대방의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상당 부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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