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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무면허음주운전 동종전력 1회 벌금형 사례
청주무면허음주운전 동종전력 1회 벌금형 사례
양지현 대표변호사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4년 8월경 약 5km의 구간을 차량으로 이동하였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62%의 술에 취한 상황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한 건입니다.

 


 

[양형이유]

 

1️⃣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했다는 점

 

2️⃣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위해 탄원서를 제출한 점

 

3️⃣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었다는 점

 

이에 피고인은 7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 음주운전 재범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운전 시점에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점과 무면허 운전을 행했다는 건데요.

 

무면허 음주운전은 1년 이하 징역형 혹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중됩니다.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에는 면허취소의 기준도 엄격해, 혈중알코올농도 0.03%만 넘는다고 하더라도 면허취소의 대상이 되죠

 

 

해당 사건은 법정 진술부터 가족 및 지인 탄원서, 자수를 했다는 등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변호인의 조력이 있었기에, 청주무면허음주운전 동종전력 1회가 있음에도 벌금 7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음주운전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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