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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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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음주운전변호사 동종전력 4회 집행유예 사례
대전음주운전변호사 동종전력 4회 집행유예 사례
양지현 대표변호사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4년 8월경 약 100m의 구간을 차량으로 이동하였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64%의 술에 취한 상황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4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건입니다.

 

따라 피고인은 징역 1년에 처하게 됩니다.

 


 

[양형이유]

 

1️⃣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2️⃣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 고려된 점

 

3️⃣피고인의 수단과 결과, 정황을 어필한 점

 

이에 피고인은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 음주운전 재범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사고 경위가 아니라, 운전 시점에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인데요,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에는 면허취소의 기준도 엄격해, 혈중알코올농도 0.03%만 넘는다고 하더라도 면허취소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해당 사건은 법정 진술부터 동종 범행,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변호인의 조력이 있었기에, 음주운전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음주운전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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