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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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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불송치 위드마크 공식 적용으로 무혐의 사례
음주운전불송치 위드마크 공식 적용으로 무혐의
양지현 대표변호사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4년 8월경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넘긴 주취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였습니다.

 

그로인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당소를 찾아 왔죠.

 


 

[양형이유]

 

1️⃣ 혈중알코올상승기를 고려해 위드마크 공식 적용

 

2️⃣ 초반부터 당소를 찾아 진술을 유리하게 준비함

 

3️⃣ 동종 전력과 사고가 없었음을 어필

 

이에 피고인은 음주운전불송치를 선고 받았습니다.

 


 

★ 음주운전 처벌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 형사처벌 기준 (초범)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행정처분 기준 (초범)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운전면허 정지 (벌점 100점)

  • 0.08% 이상: 운전면허 취소


초범이라도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추가적인 처벌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잠금장치)'를 부착해야만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장치는 알코올 측정이 안 될 때만 시동이 걸리는 기기로, 면허취득 결격기간이 끝나더라도 이 장치를 장착해야 조건부 면허가 발급됩니다.

 

음주운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처벌이 강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처벌 기준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나 자신은 물론 타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음주운전을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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