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법무법인 이든은
무엇이든 알려드립니다.

FAQ
  • 형사
  • 26.11.02

[배임횡령] 상록구배임횡령전문변호사 공동사업 통장의 돈을 동업자 동의 없이 인출하면 처벌받나요?


Q1. 상록구배임횡령전문변호사 공동사업 통장의 돈을 동업자 동의 없이 인출하면 처벌받나요?


 

공동사업 통장에서 자금을 인출한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하는지는 동업계약과 자금 보관관계, 인출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동업자의 동의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인출이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죠.

 


Q2. 상록구배임횡령전문변호사 동업자가 사업 자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횡령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동업자가 자금을 반환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자금의 소유관계와 보관 의무, 동업관계 종료에 따른 정산 문제 등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 이전 글
  • 다음 글

상담 요청

유사한 건으로
상담 필요시

URL 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이든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1668-2089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
    •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