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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이혼
  • 26.10.29

[이혼] 하남황혼이혼전문변호사 국민연금 분할연금 청구 조건


Q. 하남황혼이혼전문변호사 국민연금 분할연금 청구 조건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이며, 본인도 법정 수급개시 연령에 도달해야 분할연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남황혼이혼전문변호사와 검토할 때는 별거기간이나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었던 기간이 제외되는지 살펴봐야 하는데요.

 

특히 분할연금은 수급권 발생일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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