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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학교폭력
  • 26.10.26

[학교폭력] 특수학급학교폭력, 특수학급 학생 간 폭력도 학교폭력으로 처리될까?


Q1. 특수학급학교폭력, 특수학급 학생 간 폭력도 학교폭력으로 처리될까?


 

특수학급학교폭력은 특수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이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 관련된 학교폭력 사안을 말합니다. 일반 학급 사안과 마찬가지로 학교폭력예방법상 절차가 적용될 수 있으나, 당사자의 장애 특성과 의사소통 방식이 사안의 경위와 책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안이 접수되면 학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자치위원회 등 정해진 절차를 거쳐 조치를 검토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특수학급 담당 교사나 특수교육 전문가의 의견이 참고될 수 있고,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임시조치가 함께 논의될 수 있습니다.
 


Q2. 특수학급학교폭력 사안에서 장애 특성을 고려한 조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특수학급학교폭력 사안에서는 장애로 인한 의사소통이나 행동 특성이 사안의 맥락에 어떻게 관련되는지가 중요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는 특수교육 담당 인력의 의견을 참고해 당사자에게 필요한 지원과 보호 조치를 함께 살펴보게 되는데요. 자치위원회 등에서 조치를 정할 때에도 피해 학생의 안전과 가해 학생의 특성을 함께 고려한 교육적 조치가 논의될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에게는 심리 상담이나 보호 조치가, 가해 학생에게는 특수교육적 지원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지도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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