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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학교폭력
  • 26.10.21

[학교폭력] 동탄학교폭력피해자변호사 상대방과 합의했는데 학폭위 처분까지 받아야 할까요?


Q1. 동탄학교폭력피해자변호사 상대방과 합의하면 학폭위가 열리지 않나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학교폭력 절차가 반드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충족 여부와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여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하죠.

 


Q2. 동탄학교폭력피해자변호사 학교폭력 합의서를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합의 범위와 피해 회복 내용, 향후 분쟁에 관한 조항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권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구가 포함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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