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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학교폭력
  • 26.09.08

[학교폭력] 청소년딥페이크는 친구 사진으로 장난삼아 만들기만 해도 처벌될 수 있나요?

Q1. 청소년딥페이크는 친구 사진으로 장난삼아 만들기만 해도 처벌될 수 있나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얼굴·신체·음성 등을 편집·합성·가공한 경우 허위영상물 관련 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제작행위 자체도 법에서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Q2. 청소년딥페이크 영상을 받기만 하고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않았다면 괜찮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해당 허위영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는 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Q3. 청소년딥페이크가 같은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했다면 학폭 문제도 생기는 건가요?

 

사이버폭력이나 성폭력으로 상대 학생에게 신체·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학교폭력으로도 다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 수사와 학교폭력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을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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