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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이혼
  • 26.08.28

[상간] 내연남위자료청구소송, 배우자와 만난 남성을 상대로 소송할 수 있나요?

Q1. 내연남위자료청구소송 배우자와 만난 남성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나요?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가 혼인관계를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발생시켰다면 불법행위에 따른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제3자의 부정행위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한 경우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Q2. 내연남위자료청구소송 상대방이 기혼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문자나 메신저 대화, 만남의 경위, 배우자와 상대방 사이의 연락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줄 자료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내연남위자료청구소송 이미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어도 가능한가요?

 

부정행위 당시 이미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객관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면 불법행위 성립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연남위자료청구소송에서는 부정행위가 시작된 시점과 당시 혼인생활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따져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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