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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학교폭력
  • 26.08.18

[학교폭력] 서울중학생학교폭력변호사, 장난으로 돈을 빌린 것도 학교폭력인가요?

Q. 서울중학생학교폭력변호사, 장난으로 돈을 빌린 것도 학교폭력인가요?

 

자녀가 같은 반 친구에게 몇 번 간식을 사달라고 하고 소액을 빌린 적이 있는데 상대방은 계속 돈을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네요...


평소 서로 장난을 치던 사이였지만 상대 학생이 무서워서 거절하지 못했다고 말했대요...ㅠ


학교에서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라고 하는데 제가 장난이었다고만 하면 오히려 불리해질까 걱정됩니다.


혹시 경찰 신고까지 이어지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A. 서울중학생학교폭력변호사는 단순한 장난인지 상대방에게 반복적인 압박이나 강요로 받아들여질 만한 행동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은 폭행뿐 아니라 공갈·강요·따돌림·사이버폭력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도 포함될 수 있는데요.


송금 내역, 대화 내용, 돈을 요구한 횟수와 당시 표현 등을 확인하고 사실확인서에는 유리한 부분만 강조하기보다 실제 있었던 일을 일관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신고 가능성까지 제기된 상황이라면 학생의 연령과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진술 내용을 충분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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