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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음주운전
  • 26.08.06

[음주운전] 음주운전2회처벌수위는 초범보다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Q1. 음주운전2회처벌수위는 초범보다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재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0.2% 이상이면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됩니다.

 


 

Q.2 음주운전2회처벌수위에서 실형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언제인가요?

 

재범 간격이 짧거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했다면 구속이나 실형 위험이 커질 수 있는데요.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차례이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적발된 사정도 매우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단순 반성문만 제출하기보다는 재범 원인을 개선한 객관적인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Q3. 이미 혼자 대응하다가 상황이 꼬였는데, 이제라도 음주운전변호사와 상담이 의미가 있을까요?

 

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으면 일반적으로 취소일부터 2년 동안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는데요. 또한 5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한 사람은 결격기간 이후 조건부 면허와 음주운전 방지장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면허 행정처분은 별도로 진행되므로 두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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