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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음주운전
  • 26.08.05

[음주운전] 음주운전2회면허구제, 두 번째 적발이면 무조건 면허가 취소되나요?

Q1. 음주운전2회면허구제, 두 번째 적발이면 무조건 면허가 취소되나요?

 

종전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원칙적으로 면허취소 대상이 되는데요. 형사처벌도 이전 형이 확정된 후 10년 이내 재범인지에 따라 가중될 수 있죠. 첫 번째 사건의 처분일과 형 확정일을 구분해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Q2. 음주운전2회면허구제, 운전이 생계수단이면 감경받을 수 있나요?

 

생계형 운전이라는 사정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구제가 결정되지는 않는데요. 특히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면허처분 감경기준에서 제외되죠. 재범 사건은 사실관계 오류나 측정 절차의 문제까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Q3. 음주운전2회면허구제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하는데요.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가 원칙이죠. 기간을 놓치면 본안 판단도 받기 어려우므로 통지서를 받은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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