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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이혼
  • 26.08.06

[이혼] 상간남소송기간, 소송 취하하면 더 빨리 끝나나요?

Q. 상간남소송기간, 소송 취하하면 더 빨리 끝나나요?

 

상간남소송 진행한 지 8개월째인데 상간남 쪽에서 계속 합의금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소송을 계속 끌고 가느니 그냥 합의하고 취하하는 게 나을지 고민이 됩니다.

 

근데 이미 변론기일도 두 번이나 진행됐는데 지금 취하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A. 소송 도중이라도 합의가 이루어지면 취하가 가능하지만, 이미 변론기일이 두 차례 진행된 상황이라면 합의 조건(금액, 지급 방식)을 신중하게 정리한 뒤 취하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금 액수가 애초에 기대했던 위자료 수준에 크게 못 미친다면, 상간남소송기간을 조금 더 감수하더라도 재판을 통해 판단받는 편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죠.

 

합의서를 작성하실 경우 향후 재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조항이 포함되는지, 지급 시기와 방법이 명확한지 등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하고, 이 부분은 상간남소송기간과 별개로 법적 효력에 직결되는 문제라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해요.

 

지금까지 진행된 변론 내용과 상대측이 제시한 합의 조건을 정리해서 변호사와 함께 취하 여부를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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