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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이혼
  • 26.08.04

[이혼] 재판상이혼, 협의이혼이 안 될 때 어떻게 진행하나요?

Q1. 재판상이혼은 협의이혼과 달리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배우자와 이혼 조건에 합의가 안 되거나 상대방이 이혼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 재판상이혼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소장을 접수하면 먼저 조정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고, 조정이 안 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는 방식이죠. 재판상이혼은 협의이혼보다 시간이 더 걸리는 편입니다.

 


 

Q2. 재판상이혼을 하려면 반드시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하나요?

 

재판상이혼은 민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에 해당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적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이 대표적인 사유인데, 본인 상황이 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해요.

 


 

Q3. 재판상이혼에서 위자료나 재산분할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이혼 자체에 대한 판단과 별개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도 함께 청구해서 다투게 됩니다. 재판상이혼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한 번에 정리되는 경우가 많아, 관련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셔야 해요. 혼인 기간이나 재산 형성 경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상황을 가지고 상담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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