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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이혼
  • 26.08.03

[이혼] 국제이혼변호사, 배우자가 외국 국적인데 한국에서 이혼 가능할까요?

Q1. 국제이혼변호사, 배우자가 외국 국적이어도 한국에서 이혼소송이 가능한가요?


배우자의 국적과 무관하게 부부 중 한쪽이 한국에 상거소를 두고 있거나 혼인생활이 한국에서 이루어졌다면 한국 법원에 관할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준거법이 외국법으로 적용될 여지도 있어 국제이혼변호사와 함께 관할과 준거법을 먼저 확인해보시는 게 좋아요.

 


 

Q2. 국제이혼변호사, 배우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라 연락이 안 되는데 소송이 가능한가요?


배우자의 소재가 불명확하거나 송달이 어려운 경우에도 공시송달 등의 절차를 통해 소송 진행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거주자에 대한 송달은 국내 사건보다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어 국제이혼변호사와 상담하실 때 예상 기간도 함께 확인해보시는 걸 권장드려요.

 


 

Q3. 국제이혼변료사, 한국에서 이혼 판결을 받으면 외국에서도 효력이 인정되나요?


이 부분은 상대국의 법률과 양국 간 협약 여부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어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재혼이나 신분관계 정리 등 외국에서도 효력을 인정받으실 필요가 있으시다면, 국제이혼변호사와 상담하실 때 판결 승인 절차까지 함께 검토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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