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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이혼
  • 26.08.03

[이혼] 남편외도이혼소송, 이런 정황이면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나요?

Q. 남편외도이혼소송, 이런 정황이면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나요?

 

결혼한 지 7년 차인데 최근에 남편 휴대폰에서 낯선 여자와의 다정한 대화 내용을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대놓고 만난 정황은 없지만 호칭이나 대화 분위기가 심상치 않고, 야근한다던 날짜에 카드 사용 내역을 보니 다른 지역에서 결제된 기록도 있더라고요.

 

남편한테 따져 물으니 그냥 친한 동료일 뿐이라고 발뺌하는데 저는 도저히 믿기지가 않습니다.

 

이 정도 정황만으로도 남편외도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지,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는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A. 남편외도이혼소송은 반드시 성관계 등 명백한 부정행위 현장을 잡아야만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여러 정황 증거가 종합적으로 인정되면 소송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화 내용이나 카드 사용 내역만으로는 부정행위를 단정 짓기에 다소 부족하게 평가될 수 있어, 통화 기록, 위치 정보, 숙박이나 이동 경로가 확인되는 자료 등을 추가로 확보해두시는 것이 소송 진행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죠.

 

남편외도이혼소송과 함께 재산분할을 청구하시려면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 내역을 별도로 정리해두셔야 하며, 유책배우자의 부정행위 정도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이나 위자료 액수가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 갖고 계신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요청 주시면, 남편외도이혼소송의 진행 가능성과 추가로 모아야 할 증거를 구체적으로 검토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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