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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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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이혼
  • 26.08.03

[이혼] 상간소송위자료증액, 너무 뻔뻔해서 화가 나는데 위자료증액 가능할까요?

Q. 상간소송위자료증액, 상대방이 너무 뻔뻔해서 화가 나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상간녀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했었는데요, 제가 증거 준비가 부실했어서 원했던 금액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으로 판결이 나서 너무 속상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상대방이 반성하는 기색도 없이 오히려 저를 탓하는 식으로 나왔는데도 이 정도밖에 인정이 안 된다는 게 너무 억울해요.

 

알고 보니 상대방이 예전에도 비슷한 일을 저지른 적이 있다는데 이것도 증거로 보충해서 쓸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판결문 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상간소송위자료증액을 위해 지금이라도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상간소송위자료증액은 판결문을 받으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라면 항소를 통해 다시 다퉈볼 여지가 있는 만큼, 가장 먼저 판결문에 기재된 송달일과 항소 기한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1심에서 증거 준비가 부실했던 부분이 있다면 항소심에서는 상대방의 반성 없는 태도나 유사 전력과 같은 정황을 뒷받침할 자료를 보완하여 새롭게 주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검토될 수 있죠.

 

다만 유사 전력의 경우 단순한 소문이나 추측만으로는 증거로 인정받기 어렵고,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입증 가능한 형태로 정리하는 작업이 함께 필요해요.

 

상간소송위자료증액을 위한 항소를 검토하신다면 기한이 촉박할 수 있으니, 판결문을 지참하시어 빠른 시일 내에 1심 자료를 점검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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