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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이혼
  • 26.08.03

[이혼] 상간자고소변호사, 상간녀 형사 고소도 가능한가요?

Q. 상간자고소변호사, 상간녀 형사 고소도 가능한가요?

 

남편이 바람을 핀 상대방 여자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제가 법을 잘 몰라서... 상간녀에게 어떻게 소송을 걸어야 하는지 어렵네요, 상간자고소변호사상담을 싶은데요.

 

증거는 카톡 대화 몇 개랑 사진 정도밖에 없는데 이 정도로도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하고, 형사 고소도 가능한지 궁금해요.

 

 

A. 상간자고소변호사에게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인데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로는 상간 관계 자체만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는 어렵고, 대부분 민사상 위자료 청구 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주거침입이나 명예훼손, 스토킹 등 별개의 위법 행위를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죠.

 

카톡 대화나 사진만으로는 부정행위 정황을 증명하기에 부족할 수 있어, 통화 기록, 목격자 진술, 숙박 내역, 위치 정보 등 추가 자료를 함께 확보해두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어요.

 

현재 갖고 계신 증거를 정리해서 상간자고소변호사 상담을 요청주시면 상간소송 방향을 검토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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