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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이혼
  • 26.07.30

[이혼] 서울상간남소송전문변호사, 상간자 특정까지 가능한가요?

Q. 서울상간남소송전문변호사, 상간자 특정까지 가능할까요?

 

서울 강서구 사는 40대 남성인데, 아이 태블릿에 아내 계정이 로그인돼 있어서 우연히 메시지 알림을 보게 됐습니다.

 

확인해 보니 아내가 와인모임에서 알게 된 남자랑 서로 사랑한다, 보고 싶다 그런 얘기들을 나눴더라고요...

 

상대방 이름은 이모티콘으로 저장이 되어 있어 아직 특정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전화번호는 외워둬서 제 폰에 저장했어요.

 

아내는 그냥 아는 사이라며 발뺌하는데 이 상태로도 상간소장을 낼 수 있는 걸까요?

 

서울상간남소송전문변호사께 맡기면 상대방 특정까지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A. 전화번호가 확보된 경우라면 그 자체로 소 제기가 가능한 상황으로 보고 절차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름과 주소가 없어도 통신사 사실조회를 통해 가입자 인적사항을 확인해 피고를 특정하는 방식이 실무상 활용되고 있으며, 이 신청은 소송이 개시된 뒤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순서를 잡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다만 배우자가 부인하는 상황에서는 대화 원본이 사라질 위험이 있어, 태블릿에 남은 메시지를 대화 상대와 날짜가 함께 보이도록 지금 확보하시고 아내 명의의 통화 상세내역·카드 사용 내역·헬스장 이용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해요.

 

번호 외에 추가로 자료를 얻는 과정에서는 방법에 따라 별도의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직접 나서시기 전에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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