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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학교폭력
  • 26.07.09

[학교폭력] 대전 중구학교폭력전담변호사, 생활기록부에 안 남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Q. 대전 중구학교폭력전담변호사, 단체채팅방 말 때문에 학폭위가 열린다고 합니다

 

고등학생 아이가 친구들과 단체채팅방에서 한 학생을 두고 외모와 성격을 비하하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직접 때리거나 협박한 것은 아니지만, 캡처본이 학교에 제출됐고 피해 학생 부모님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분위기에 휩쓸려 몇 마디 한 것뿐이라고 하는데, 학교에서는 사이버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학 입시를 앞두고 생활기록부에 남을까 봐 걱정되고, 경찰 신고까지 될 수 있는지 대전 중구학교폭력전담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상황인지 알고 싶습니다.

 

 

A. 대전 중구학교폭력전담변호사는 단체채팅방 발언도 내용과 반복성에 따라 학교폭력으로 검토될 수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사이버 학교폭력은 직접적인 폭행이 없어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체채팅방에서 특정 학생을 조롱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이 있었고, 여러 명이 볼 수 있는 상태였다면 피해 학생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죠.

 

특히 캡처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발언의 전체 맥락보다 특정 문구가 먼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분위기에 휩쓸렸다”는 사정은 참작될 수 있지만, 모욕적인 단어를 직접 사용했거나 반복적으로 동조했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준비해야 할 자료로는 전체 대화 흐름, 아이가 실제로 한 발언의 횟수와 내용, 주도 여부, 이후 사과나 삭제 요청이 있었는지 등이 있습니다. 일부 캡처만으로 판단되지 않도록 전체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단체채팅방 발언은 경우에 따라 모욕, 명예훼손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학폭위 전 대전 중구학교폭력전담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서와 보호자 의견서를 정리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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