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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학교폭력
  • 26.07.09

[학교폭력] 대전 동구학교폭력전담변호사, 초등학생 학폭 신고도 크게 문제될까요?

Q. 대전 동구학교폭력전담변호사, 초등학생 학폭 신고도 크게 문제될까요?

 

초등학생 아이가 같은 반 친구를 여러 번 놀렸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했습니다. 아이는 장난이었다고 하는데, 상대 아이가 등교를 힘들어하고 상담까지 받았다고 해서 걱정됩니다.

 

학교에서는 전담기구 조사를 거쳐 학폭위로 넘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직 나이가 어려서 큰 처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활기록부나 경찰 문제까지 생길 수 있다는 말을 들어 대전 동구학교폭력전담변호사 상담을 받아야 할지 고민됩니다.

 

 

A. 대전 동구학교폭력전담변호사는 초등학생 사안이라도 피해 정도와 반복성에 따라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장난이었다고 생각했더라도, 상대 학생이 지속적으로 놀림을 당했다고 느꼈거나 등교를 어려워할 정도의 피해를 호소한다면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상담 기록이나 병원 진료 자료가 제출되면 피해 정도를 판단하는 자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어린아이들끼리 장난이었다”는 식으로만 대응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죠.

 

먼저 언제, 어디서, 어떤 말이나 행동이 있었는지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목격 학생이 있는지, 이전에 서로 갈등이 있었는지, 아이가 사과나 화해를 시도했는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등학생 사안은 처벌 수위만 볼 것이 아니라 아이의 진술, 보호자 의견, 재발 방지 태도까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대전 동구학교폭력전담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학폭위 전 자료와 진술 방향을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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