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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이혼
  • 26.07.09

[이혼] 양육비미지급소송, 3년치 밀린 양육비 지금 받을 수 있나요?

Q. 양육비미지급소송, 3년치 밀린 양육비도 지금 받을 수 있나요?

 

이혼할 때 협의이혼으로 양육비를 정했는데 전남편이 초반 1년만 주고 그 이후로는 거의 안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먹고사는 게 바빠서 제대로 대응을 못 했는데 계산해보니 밀린 금액이 벌써 꽤 돼요.

 

이렇게 오래 방치해둔 것도 지금 와서 소송으로 받아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시효 같은 게 있어서 일부는 못 받는 건 아닌지 걱정돼서요...

 

연락처는 알고 있지만 최근 몇 년간 연락을 거의 안 하고 지내서 지금 다시 연락하기도 껄끄러워요.

 

양육비미지급소송을 알아보고 있는데 오래된 건도 진행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A. 양육비미지급소송은 밀린 기간이 길더라도 청구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시효 문제는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협의이혼 시 정한 양육비라도 이를 뒷받침하는 서류가 협의서 형태인지,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조정조서 형태인지에 따라 시효 기간과 이후 절차가 달라질 수 있죠.

 

판결이나 조정조서로 정해진 채권이라면 상대적으로 긴 시효가 적용될 수 있지만, 단순 사적 합의서에 그친 경우라면 시효가 짧게 적용되어 일부는 청구가 제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동안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셨더라도 시효 중단 사유(내용증명 발송, 일부 변제 등)가 있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기존 합의서나 판결문, 연락 기록, 계좌 이체 내역 등을 최대한 정리해두시는 것이 중요해요.

 

밀린 양육비 규모가 확정되면 이행명령이나 강제집행, 감치신청 등의 절차로 이어질 수 있고, 상대방의 소득이나 재산 파악이 관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래된 건일수록 시효와 증빙자료 확보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양육비미지급소송을 진행하시기 전에 보유하신 서류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검토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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