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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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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이혼
  • 26.07.09

[이혼] 양육비소송변호사비용, 상대가 양육비 안주면 소송할 수 있나요?

Q. 양육비소송변호사비용, 상대가 양육비 안주면 소송할 수 있나요?

 

이혼하고 아이 둘을 혼자 키우고 있는데 전남편이 양육비를 몇 달째 안 주고 있습니다.

 

처음엔 연락도 잘 되고 조금씩이라도 보내주더니 이제는 연락도 잘 안 받고 아예 나 몰라라 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계속 버티면 정말 소송까지 가야 하는 건지, 소송을 한다고 해도 실제로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건지 확신이 안 서요.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려 든다면 소송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건 아닌지도 궁금해요.

 


 

A. 양육비소송변호사비용은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 진행할 수 있는 이행명령, 감치신청,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등 절차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기존에 양육비 액수를 정한 판결문이나 조정조서, 협의서가 있다면 그 자체로 이행명령이나 강제집행 절차 진행이 가능하며, 별도의 새로운 소송 없이도 대응할 수 있는 경우가 많죠.

 

다만 상대방이 소득이나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재산조회나 소득·재산 명시 신청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밀린 양육비 액수와 미지급 기간, 그동안의 연락 기록, 기존 합의서나 판결문을 정확히 정리해두시는 것이 절차 진행에 중요한 자료가 돼요.

 

본인 사건에서 어떤 절차가 적합한지, 비용이 어느 정도 예상되는지는 밀린 양육비 규모와 상대방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양육비소송변호사비용을 문의하실 때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해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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