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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학교폭력
  • 26.06.19

[학교폭력] 소년보호사건송치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이게 곧바로 소년원에 간다는 뜻인가요?

Q1. 소년보호사건송치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이게 곧바로 소년원에 간다는 뜻인가요?

 

소년보호사건송치가 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소년원 송치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어떤 보호처분이 필요한지 다시 판단하는 절차가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사건의 중대성뿐만 아니라 소년의 나이, 가정환경, 학교생활, 재범 위험성, 보호자의 관리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보죠.

 

따라서 송치 이후에는 막연히 기다리기보다 심리 전까지 사건 경위와 보호 환경을 정리해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Q2. 소년보호사건송치 후 법원에서 경찰조사 때 했던 말과 다른 말을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소년보호사건송치 후 법원 심리에서는 경찰 조사 당시 진술과 현재 진술이 함께 검토될 수 있기 때문에, 말이 크게 달라지면 신뢰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기억이 잘못되었거나 조사 당시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을 수는 있지만, 그 이유를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하죠.

 

심리 전에는 경찰 진술 내용, 실제 사실관계, 증거 자료를 비교해 모순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Q3. 소년보호사건송치가 된 상황에서 가족은 선처를 바라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소년보호사건송치가 된 상황에서는 단순히 “어리니까 한 번만 봐달라”는 식의 선처 호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소년이 다시 같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가정과 학교에서 어떤 관리가 가능한지, 실제 변화가 있었는지를 중요하게 볼 수 있죠.

 

생활계획표, 보호자 지도 계획, 상담 또는 교육 참여 자료,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정리해 소년에게 맞는 보호 환경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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