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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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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성범죄
  • 26.06.15

[성범죄] 공연음란죄벌금, 술 취해 바지 조금 내린 것 뿐인데 처벌 대상이 되나요?

Q. 공연음란죄벌금, 술에 취해 한 행동인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장소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당시 장소와 행위의 내용, 주변 사람들이 이를 인식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Q. 공연음란죄벌금, 신고만 들어와도 바로 전과가 남나요?

 

A.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처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목격자 진술, CCTV, 현장 상황 등을 확인한 뒤 혐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데, 

 

공연음란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당시 정황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Q. 공연음란죄벌금, 신체를 직접 노출하지 않았는데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A. 반드시 신체 노출이 있어야만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행위의 전체적인 내용과 일반인이 느낄 수 있는 성적 수치심의 정도를 함께 검토하게 되므로, 

 

특정 행동이 성적 의미를 가진 것으로 평가될 경우에는 노출 여부와 별개로 법적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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