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법무법인 이든은
무엇이든 알려드립니다.

FAQ
  • 이혼
  • 26.06.15

[이혼] 상간자소송위자료, 현실적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Q1. 상간자소송위자료를 청구하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범위에서 청구하나요?


상간자소송위자료 청구 사건의 경우 청구액 자체는 천차만별이지만, 실제로 법원이 인용하는 수준은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결정되는 편입니다.

 

첫 번째로 상간 관계가 단기간(수개월)에 그친 경우라면 보통 천만 원대 정도의 청구를 하는 경향이 있고, 법원도 그 범위 내에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 상간 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된 경우는 대략 이천만 원대에서 삼천만 원대 정도의 청구가 일반적이며, 법원도 그 정도 범위에서 수용하는 경향을 보이곤 하죠.

 

결국 상간자소송위자료는 관계의 지속 기간과 혼인관계 파괴 정도에 따라 대략의 범위가 형성된다고 보면 됩니다.

 


 

Q2. 상간자소송에서 위자료를 과도하게 청구하면 법원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청구액이 너무 높으면 법원에서 신뢰도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자소송위자료를 청구할 때는 사건의 정황에 맞는 현실적인 금액을 제시하는 게 오히려 설득력이 있을 수 있어요.
 


 

Q3. 상간자소송위자료 청구 시 배우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독립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혼인관계에서의 책임, 상간자는 혼인관계 침해에 대한 책임으로 각각 평가되기 때문이죠.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받았다고 해서 상간자소송위자료 청구에 직접적인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 이전 글
  • 다음 글

상담 요청

유사한 건으로
상담 필요시

URL 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이든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1668-2089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
    •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