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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마약
  • 26.06.05

[마약] 양귀비불법재배, 마당에 몇 포기 심었는데도 경찰조사 받을 수 있나요?

Q. 양귀비불법재배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시골집 텃밭에 관상용으로 몇 포기 심어둔 건데 이것도 문제가 되나요?

 

A. 양귀비는 식용 양귀비와 달리 마약류관리법상 규제 대상인 품종이 포함되어 있어, 재배 목적과 관계없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꽃이 예뻐서 심었다”, “부모님이 예전부터 키웠다”라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진행되는 사례가 적지 않죠. 

 

특히 개화 시기에는 항공 단속이나 주민 신고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아 단순 취미 재배라고 가볍게 보기 어려우며, 

 

재배 수량, 장소, 종자의 출처 등에 따라 조사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진술 내용을 신중히 해야 합니다. 

 


 

Q. 양귀비불법재배 혐의인데 직접 먹거나 판매한 적이 없어도 처벌되나요?

 

A. 가능합니다. 양귀비불법재배는 실제 투약이나 판매 여부와 별개로 재배 행위 자체가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수사기관은 재배 규모, 지속 기간, 은닉 여부 등을 함께 살펴보며 단순 재배인지 다른 목적이 있었는지도 확인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주변에서 반복적으로 재배 흔적이 발견되거나 다량 재배가 확인되면 단순 관상 목적 주장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도 있고, 

 

휴대전화 내용이나 사진, 거래 정황 등이 함께 확인될 가능성도 있어 조사 전 상황 정리가 중요합니다.

 


 

Q. 양귀비불법재배 신고를 받았는데 바로 압수수색까지 들어올 수 있나요?

 

A. 상황에 따라 가능합니다. 현장에서 양귀비 식물이 확인되면 경찰이 임의제출을 요구하거나 압수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으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 수색도 이어질 수 있어요. 

 

재배 장소 외에 종자 보관 여부, 추가 식재 흔적 등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수사가 확대되기도 하는데, 

 

이 과정에서 당황해 임의로 식물을 훼손하거나 진술을 급하게 번복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해석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조사 전 현재 상황을 차분히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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