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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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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마약
  • 26.05.18

[마약] 마약모발검사양성 소변 음성이라 안심했는데 국과수에서 머리카락 잘라갔다면?

Q1. 수개월 전 마약을 투약했다가 <마약모발검사양성> 반응이 나왔다면 무조건 구속되어 실형을 살게 되나요?

 

소변과 달리 체모는 마약 성분을 수개월 동안 보존하므로 수사 기관이 이미 객관적인 물증이나 정황을 확보하고 당신을 불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구속되거나 실형을 사는 것은 아니며, 단순 투약 초범이라면 선처를 받는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를 충분히 이끌어낼 기회가 있죠.

 

과학적 증거 앞에서 무작정 범행을 부인하기보다는 자백의 시점과 반성의 정황을 논리적으로 구성해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Q2. 마약을 사서 투약한 시점이 오래되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마약모발검사양성> 결과가 나오면 진술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투약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러 구체적인 날짜가 기억나지 않을 때 무턱대고 "기억이 안 난다"고만 반복하면 혐의를 축소하고 은폐하려는 의도로 보이기 쉬워요.

 

국과수는 모발 길이별 분석을 통해 투약 시기를 추정하므로,

 

본인의 불확실한 기억으로 섣불리 날짜를 특정했다가 감정 결과와 어긋나 진술의 신빙성이 깨지는 최악의 상황을 반드시 피해야 하죠.

 

따라서 수사 기관이 제시하는 물증의 범위를 먼저 파악한 뒤, 감정 결과의 오차 범위를 고려하여 진술을 조율해야 안전합니다.

 


 

Q3. 판매책에게 속아 마약인 줄 모르고 구매해 흡입했는데 <마약모발검사양성>이 떴다면 억울함을 증명할 방법이 있을까요?

 

불법 거래물은 판매책이 성분을 속여 파는 경우가 많아 본인이 인지한 성분과 국과수 감정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마약류 위반죄가 성립하려면 '마약임을 알고도 투약했다는 고의성'이 반드시 입증되어야 하므로, 실제로 속아서 투약한 것이라면 고의가 없었음을 증명하여 무죄를 주장할 수 있죠.

 

이를 위해 당시 거래책이 홍보했던 글, 대화 캡처본, 송금 내역 등을 대조하여 본인에게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명백히 증명해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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