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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이혼
  • 26.06.05

[이혼] 이혼상간소송,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을 함께 진행해야만 하나요?

Q1. 이혼상간소송,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을 함께 진행해야만 하나요?

이혼상간소송은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 소송과, 제3자(상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각각 별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동시에 제기해야 하는 건 아니기에, 상황에 따라 순서나 병행 여부를 달리 가져가는 경우도 적지 않죠.

 

다만 두 소송이 사실관계를 공유하는 만큼, 한쪽의 진행 상황이 다른 쪽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전략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는 증거 상황이나 의뢰인의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Q2. 이혼상간소송에서 상간자에게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이혼상간소송에서 상간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건 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즉 위자료입니다.

 

재산분할은 부부 사이에서만 다뤄지는 문제라 상간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죠.

 

위자료 금액은 불륜의 기간, 정도,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되는 편이에요.

 


 

Q3. 이혼상간소송 중 상간자가 합의를 요청해왔는데, 응하는 게 나을까요?

 

합의 자체가 나쁜 선택은 아니지만, 소송 진행 중 합의할 경우 이후 청구 범위가 제한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혼상간소송은 배우자와의 분쟁도 함께 얽혀있는 경우가 많아, 상간자와의 합의가 전체 사건 흐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미리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합의서 내용이나 조건에 따라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 섣불리 응하기보다 검토 후 결정하시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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