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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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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이혼
  • 26.06.04

[이혼] 이혼양육권소송,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양육권자를 결정하나요?

Q1. 이혼양육권소송에서 법원이 양육권자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이 뭔가요?

법원은 양육권 결정에서 '자녀의 복리'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부모 중 누가 더 유리한 조건을 갖췄는지보다, 아이가 앞으로 어떤 환경에서 자라는 것이 더 나은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주 양육자가 누구였는지, 아이와의 애착 관계, 양육 환경의 안정성, 상대 부모와의 교류를 허용할 의지 등이 함께 살펴지는데요.

 

단순히 경제적 여건이 좋다고 해서 양육권이 유리해지는 건 아니라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Q2. 이혼양육권소송 중 아이가 한쪽 부모와 살고 싶다고 하면 법원이 그 의견을 반영하나요?

자녀의 의사는 법원이 참고하는 요소 중 하나이긴 하지만, 그 자체로 결정적인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만 13세 이상이면 아이의 의견을 좀 더 비중 있게 반영하는 편이에요.

 

다만 나이가 어릴수록 부모의 영향을 받아 의사를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서, 법원은 아이의 발언 배경까지 함께 살피는 경우가 많죠.

 


 

Q3. 이혼양육권소송에서 한쪽이 양육권을 가져가면, 다른 쪽 부모는 아이를 아예 못 보게 되나요?


양육권과 면접교섭권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양육권자가 아닌 부모도 정기적으로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이 원칙적으로 보장되어 있어요.

 

면접교섭의 횟수나 방식은 합의 또는 법원 결정으로 정해지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방해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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