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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이혼
  • 26.06.02

[이혼] 양재상간소송변호사, 소송제기 전 확인할 것들이 있나요?

Q1. 양재상간소송변호사 상담 전, 소송을 결심했다면 먼저 확인해야 할 게 뭔가요?

막상 소송을 결심하고 나서도 "지금 당장 진행해도 되는 건지"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선 시효부터 확인하셔야 하는데, 상간 소송은 부정행위 사실과 상대방을 안 날로부터 3년, 행위 자체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죠.

 

또 현재 혼인 관계가 법적으로 유지 중인지 여부도 중요하게 작용하는데요.

 

이혼이 이미 완료된 상태라면 소송 가능 여부와 전략이 달라질 수 있어, 양재상간소송변호사와 상담 시 현재 혼인 상태와 외도 인지 시점을 함께 정리해 가시는 게 좋습니다.
 


 

Q2. 양재상간소송변호사를 찾기 전, 상대방과 배우자가 "그냥 친구 사이"라고 주장할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친밀한 관계임을 입증하는 데 있어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도 간접 증거의 축적으로 사실상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야 시간대의 반복적인 연락, 단둘이 이루어진 여행이나 숙박, 금전 거래 내역 등이 맥락상 연결될 때 법원이 부정행위를 추단하는 근거가 되기도 하죠.

 

단 하나의 결정적 증거보다 여러 정황이 일관되게 이어지는 구조가 중요해요.

 

양재상간소송변호사와 함께 보유한 자료들을 시간순으로 정리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Q3. 양재상간소송변호사 선임 후, 상대방이 잠적하거나 연락을 끊으면 소송 진행이 불가능한가요?


상대방이 연락을 피하거나 주소를 숨기더라도 소송 자체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로 소장 송달이 가능하고, 주소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에 주소보정 신청이나 공시송달 절차를 활용할 수 있죠.

 

다만 절차가 다소 길어질 수 있고, 상대방 특정에 필요한 정보가 충분한지 미리 확인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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