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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이혼
  • 26.06.01

[이혼] 상간남위자료소송, 이혼 안해도 가능한가요?

Q1. 상간남위자료소송, 이혼을 결심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진행할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이혼을 먼저 해야 상간남을 상대로 소송할 수 있다고 알고 계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중에도 상간남위자료소송은 별도로 제기할 수 있죠.

 

이혼 여부와 상간남에 대한 청구는 법적으로 독립된 사안이기 때문인데요.

 

오히려 이혼을 결심하기 전, 혼인 관계가 살아 있는 시점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어서 시기를 너무 늦추지 않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Q2. 상간남위자료소송을 제기하면 상대방이 배우자에게 알릴 수도 있나요?


실무에서 종종 나오는 걱정인데, 소송이 진행되면 상간남 측에 소장이 송달되기 때문에 배우자가 인지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 배우자에게 알리지 않은 상태라면 소송 시점과 순서를 어떻게 가져갈지 미리 고려해두는 게 필요해요.

 

상간남 소송과 이혼 절차를 어떤 순서로 밟을지에 따라 이후 협의 과정에서 전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Q3. 상간남위자료소송에서 위자료 액수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정해진 금액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재량으로 판단해요.

 

부정행위 기간과 횟수, 혼인 기간, 자녀 유무, 관계 파탄 정도 등이 주로 고려되는 요소들인데요.

 

같은 외도 사실이라도 증거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사정을 부각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단순히 증거를 모으는 것 이상의 준비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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