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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이혼
  • 26.05.26

[이혼] 아파트재산분할, 상대 명의여도 받을 수 있나요?

Q1. 아파트재산분할에서 명의자가 아닌 배우자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가능해요, 재산분할은 명의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혼인 중 두 사람이 함께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나누는 제도이기 때문이죠.


법원은 아파트재산분할을 판단할 때 직접적인 금전 기여뿐 아니라 가사노동, 육아, 내조 등 간접적인 기여도 함께 고려하는 편인데요.

 

예를 들어 전업주부로 생활했더라도 배우자가 경제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뒷받침했다면, 그 기여가 재산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어요.

 


 

Q2. 아파트재산분할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법원이 정하는 분할 비율은 사건마다 다르게 나오는 편이에요.

 

통상적으로 기여도를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실무에서는 혼인 기간이 길고 공동 생활의 실질이 충분한 경우 5:5에 가까운 비율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죠.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아파트 취득 시점, 대출 상환 내역, 혼인 기간과 생활 형태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인데요.

 

취득 시점은 혼인 전 소유인지 혼인 중 마련했는지에 따라 특유재산 여부가 달라지고, 대출 상환은 누가 얼마나 부담했는지가 기여도에 반영돼요.

 

생활 형태는 맞벌이 여부나 육아·가사 분담 방식도 함께 참작되죠.

 

단순히 명의나 소득만으로 비율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Q3. 아파트재산분할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이혼 후에도 일정 기간 안에 청구할 수 있지만, 기간을 놓치면 권리 자체가 소멸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해요.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해요.

 

이혼 당시 재산분할 문제를 정리하지 못하고 마무리했더라도, 이 기간 안이라면 별도로 청구가 가능하지요.

 

다만 2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아파트재산분할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시기를 너무 늦추지 않는 게 중요한데요.

 

특히 협의이혼으로 마무리되는 경우 재산 문제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채 진행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혼 절차와 함께 꼼꼼히 짚어보시길 권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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