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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이혼
  • 26.05.19

[이혼] 조정이혼재산분할, 재산을 어떻게 나누게 되나요?

Q1. 조정이혼재산분할에서 재산은 무조건 절반씩 나눠야 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은데요, 조정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 비율은 혼인 기간, 각자의 경제적 기여도, 가사와 육아 분담 정도, 취득 자금의 출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해지는 편이죠.

 

전업으로 가사와 육아를 담당한 경우에도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고, 혼인 전부터 보유하던 재산이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어요.
 


 

Q2. 조정이혼재산분할 대상에 어떤 재산이 포함되나요?

 

부동산, 예금, 자동차, 퇴직금, 보험 해지환급금 등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명의가 한쪽에만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함께 형성한 재산이라면 조정이혼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있죠.

 

반면 혼인 전부터 보유하거나 상속·증여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는 편인데요.

 

다만 특유재산이라도 상대방의 기여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일부 포함될 수도 있어, 정확한 범위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달리 볼 수 있답니다.

 


 

Q3. 조정이혼재산분할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조정 과정에서 재산분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으로 처리되고, 이후 정식 이혼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소송 단계에서는 법원이 양측 자료를 바탕으로 분할 비율과 대상을 직접 판단하게 되죠.

 

조정 단계에서 어떤 발언을 하고 어떤 자료를 제출했는지가 이후 소송에서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조정이혼재산분할 초기 단계부터 대응 방향을 잘 잡아두시는 편이 좋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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