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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성범죄
  • 26.05.18

[성범죄]13세미만강제추행 기억 안난다던 아이가 일관되게 진술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Q1. 피해 아동이 처음엔 잘 모른다고 하다가 수사 과정에서 <13세미만강제추행> 피해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기 시작했다면 신빙성이 인정되나요?

 

사건 직후에는 충격이나 당혹감으로 인해 아동이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다가, 상담이나 반복된 조사를 통해 기억을 구체화하는 경우는 흔히 발생합니다.

 

재판부 역시 아동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초기 진술의 미흡함보다는 시간이 지난 후 심리적 안정 상태에서 행한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더 높게 평가하는 일이 종종 있는데요, 

 

아동이 뒤늦게 구체적인 진술을 내놓기 시작했다면, 그것이 외부의 유도나 반복된 암시에 의한 오염된 진술인지 아니면 실제 경험에 바탕을 둔 진술인지를 면밀히 따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해야 합니다.

 


 

Q2. 억울한 상황에서 <13세미만강제추행> 혐의를 벗으려면 아동의 일관된 진술을 어떻게 반박해야 합니까?

 

물증이 없는 성범죄 사건에서 아동의 일관된 진술을 무너뜨리는 것은 정황 증거의 싸움입니다.

 

당시 사건 현장의 구조, 주변 목격자의 존재 여부, 평소 아동 및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허위 진술이나 과장이 개입될 만한 동기가 있었는지를 샅샅이 파악해야 하며,

 

아동의 진술 내에 시간적, 공간적 모순이 없는지 수사 기록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일관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진술"임을 법리적으로 증명하는 방향으로 방어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Q3. 아이가 일관되게 지목하여 <13세미만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위기라면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아동의 진술이 워낙 견고하여 무죄 입증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면, 즉시 전략을 수정하여 감형을 위한 양형 조건 확보에 사력을 다해야 합니다.

 

본 죄는 벌금형 없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규정되어 있는 중범죄이므로, 피해 아동 부모와의 진정성 있는 합의(처벌불원서)가 최우선 과제라고 볼 수 있죠.

 

이와 더불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는 점 등을 법원에 적극 피력하여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변론을 구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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