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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성범죄
  • 26.05.12

[성범죄] 강동구지하철몰카불법촬영 카촬죄가 적용되는 순간들은?

Q. 강동구지하철몰카불법촬영, 지하철에서 단순히 휴대폰을 들고 찍었을 뿐인데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지하철처럼 사람이 많은 공간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사용하는 경우, 촬영 각도나 대상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촬영 의도”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가 포함되었는지”인데요,

 

특정인을 의도적으로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신체 일부가 확대되거나 의도성이 인정되면 범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으며,

 

반대로 단순한 풍경 촬영이라 하더라도 주변 상황에 따라 오해가 발생할 수 있어 판단 기준이 매우 세밀하게 적용됩니다.

 


Q. 강동구지하철몰카불법촬영, 촬영을 하려다 중간에 멈춘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촬영이 실제로 저장되지 않았더라도, 카메라를 실행하고 특정 신체 부위를 겨냥하는 등 행위가 있었다면 미수범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원은 단순한 준비 단계인지, 실제 촬영에 준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함께 판단하죠.


예를 들어 촬영 버튼 직전까지 간 상태라면 상황에 따라 충분히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발적으로 기기를 조작하다가 종료된 경우에는 전체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Q. 강동구지하철몰카불법촬영, 초범이거나 합의가 이루어지면 실제 결과는 달라질 수 있나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기본적으로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초범 여부, 촬영 경위, 피해 정도, 반성 태도 등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고,


촬영물이 실제로 유포되지 않았거나 즉시 삭제된 경우에는 양형 판단에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 사건의 결론은 단순한 합의 여부가 아니라 전체적인 정황과 증거 구조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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