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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마약
  • 26.05.11

[마약] 마약밀수입처벌 억울하게 수사 대상이 되었다면

Q1. 마약밀수입처벌 규정에 따르면 지인의 부탁으로 택배만 대신 받아준 경우도 처벌되나요?

 

최근 타인의 명의나 주소지를 빌려 마약을 반입하는 수법이 늘면서, 단순 심부름을 했던 이들이 마약밀수입처벌 위기에 처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법원은 "마약인 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책임을 회피하기 어렵다고 보며, 당시 정황상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추세이고,

 

물건의 내용물을 확인할 수 없었던 구체적인 사정과 대가성이 없었음을 객관적인 물증으로 증명이 되야만 무거운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Q2. 마약밀수입처벌 대상이 되는 마약류가 국제우편이나 특송화물로 적발되었을 때 바로 구속되나요?

 

세관에서 통관 검사 중 마약이 발견되면 수사 기관은 '통제배달' 기법을 사용하여 실제 수령인을 현장에서 체포합니다.

 

마약밀수입처벌 사안은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매우 높다고 판단되어 초범이라 할지라도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적발 직후 당황하여 진술을 번복하기보다, 반입 경위와 본인의 인지 여부를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첫 조사부터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구속 여부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됩니다.

 


 

Q3. 마약밀수입처벌 위기에서 소위 말하는 '플리바게닝(수사협조)'이 형량을 얼마나 줄여주나요?

 

우리 법체계상 공식적인 플리바게닝은 없으나, 마약 수사에서는 상선이나 공범 검거에 기여한 '공적'을 양형의 핵심 요소로 참작합니다.

 

마약밀수입처벌은 법정형 자체가 매우 높기에, 수사 단계에서부터 법률 대리인을 통해 안전하게 수사 협조를 진행하여 실질적인 감경을 이끌어내는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러나, 무분별한 자백은 본인의 죄책만 늘릴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협조의 범위와 실익을 철저히 계산한 뒤 접근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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