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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학교폭력
  • 26.04.03

[학교폭력] 학교폭력조치없음, 어떻게 나올 수 있나요?

Q1. 학교폭력조치없음, 신고가 들어갔는데도 그런 결론이 나올 수 있나요?

 

학교폭력조치없음이라는 표현은 실무상 많이 쓰이는데,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제17조상 조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심의 과정에서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징계 조치까지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따라서 절차와 처분이 정리되면 조치가 내려지지 않는 방향으로 결론이 날 수도 있습니다.

 


 

Q2. 학교폭력조치없음, 증거가 부족하면 그대로 끝날 가능성이 큰가요?

 

학교폭력조치없음은 문자, 카톡, 사진 같은 직접 자료가 부족할 때 더 자주 문제되는 편입니다.


다만 물적 증거가 많지 않더라도 진술이 일관되고 주변 정황이 맞아떨어지면 다른 판단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증거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조치없음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Q3. 학교폭력조치없음, 이런 결과가 나오면 생활기록부에도 남지 않는 건가요?

 

학교폭력조치없음은 말 그대로 제재 조치가 내려지지 않은 상태를 전제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조치가 있었던 사안과 동일한 방식으로 기록 문제를 보기는 어려운 편이죠.


다만 실제 처리 문서의 형식과 결론 문구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어 최종 내용은 정확히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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