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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26.03.26

[학교폭력] 학교폭력언어폭력 말로 한 행동도 학교폭력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Q1. 학교폭력언어폭력 반복된 놀림이나 별명 부르기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나요?

 

학교폭력언어폭력은 반드시 심한 욕설만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복적인 놀림, 외모 비하, 인격을 깎아내리는 표현, 원하지 않는 별명 사용도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다면 학교폭력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말의 수위만이 아니라 반복성, 공개된 장소에서의 발언인지, 상대가 느낀 수치심과 위축 정도까지 함께 검토되는데요.


겉으로는 장난처럼 보였더라도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불안이나 모멸감을 느꼈다면 가볍게 보기 어려운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Q2. 학교폭력언어폭력 단체 채팅방이나 온라인에서 한 말도 문제가 되나요?

 

학교폭력언어폭력은 교실 안에서만 발생하는 경우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단체 채팅방, 메신저, 댓글, SNS처럼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진 말도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학교폭력 문제로 이어질 수 있죠.

 

특히 여러 사람이 보는 공간에서 조롱하거나 비난하는 표현이 있었다면 피해의 확산 정도가 더 크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삭제된 메시지라고 하더라도 캡처, 대화 내용, 진술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Q3. 학교폭력언어폭력 진심으로 사과하면 조치가 없어질 수도 있나요?

 

 사과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학교폭력 판단 자체가 없어지거나 모든 조치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는 발언의 내용, 반복 여부, 이후의 태도, 관계 회복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보게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단순한 사과의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피해가 어느 정도였는지와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태도가 진정성 있게 확인되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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