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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성범죄
  • 26.03.16

[성범죄] 성매매장부단속, 기록이 발견되면 바로 처벌로 이어질까요?

 

Q1. 성매매장부단속이 이루어지면 장부에 이름이나 연락처가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처벌될 수 있나요?
 

성매매장부단속은 업소 압수수색이나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장부, 전산기록, 예약내역 등을 통해 성매매 관련 행위를 확인하는 수사 방식 중 하나입니다.

 

다만 장부에 단순히 이름이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처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성매매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 과정이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수사기관에서는 장부 기록 외에도 통화내역, 메시지 내용, 계좌이체 기록, 업소 관계자의 진술 등 여러 자료를 종합하여 사실관계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장부에 기재된 정보만으로 모든 법적 책임이 단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수사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되면서 경찰 조사나 사실 확인 절차가 이어질 가능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Q2. 성매매장부단속 이후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바로 출석해야 하는 건가요?
 

성매매장부단속 이후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에는 보통 참고인 또는 피의자 신분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가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때 바로 출석해야 하는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일정 조정이나 조사 연기 등이 가능한 경우도 존재합니다.

 

다만 조사 일정 조정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연락을 무시하거나 장기간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오히려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을 수 있어 반드시 주의가 필요하고, 

 

실제 수사에서는 조사 과정에서 진술 내용, 관련 자료, 업소 기록 등을 함께 검토하면서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3. 성매매장부단속으로 장부에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에도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나요?
 

성매매장부단속을 통해 확보된 장부는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지만, 모든 경우에 동일한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단순 문의나 예약 시도에 그친 것인지, 기록의 정확성이 있는지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검토되기 때문인데요, 

 

특히 장부 기록이 실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어 있거나 업소 측에서 임의로 기재한 경우도 일부 존재할 수 있어, 수사기관에서는 다른 자료들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결국 장부의 존재만으로 결과가 단정되기보다는 다양한 증거와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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