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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학교폭력
  • 26.01.22

학교폭력처분단계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나요?

Q. 학교폭력처분단계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나요?

 

학교폭력처분단계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되며, 가해 학생의 행위 정도와 지속성, 고의성 등을 종합해 단계별로 구분되게 됩니다.

 

가장 경미한 조치는 서면사과로, 그다음으로 접촉·보복행위 금지가 내려질 수 있게 되는데요.

 

비교적 경미하지만 반복성이 있는 경우 학교봉사나 사회봉사 처분이 내려지며, 사안이 중대해질 경우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가 병과되기도 합니다.

 

그보다 무거운 단계로는 학급교체나 전학 조치 최악의 상황에서는 퇴학 처분까지 진행될 수 있게 되죠.

 

학교폭력처분단계단계가 올라갈수록 학생의 생활기록부 반영 등 실질적 불이익이 커지는 만큼, 섣부른 판단보다는 변호사와 우선적으로 상담을 통해 "예상되는 처분의 수위"부터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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