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법무법인 이든은
무엇이든 알려드립니다.

FAQ
  • 학교폭력
  • 26.01.22

학교폭력가해자처분취소 가능한 경우와 판단 기준

Q1. 학교폭력가해자처분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따로 있나요?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사실관계 판단에 오류가 있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처분이 취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Q2. 학교폭력가해자처분취소는 처분을 받으면 바로 신청해야 하나요?
 

정해진 기간 내에 불복 절차를 진행해야 검토가 가능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Q3. 학교폭력가해자처분취소가 인용되면 기록도 함께 정정되나요?

 

처분 자체가 취소되면 그에 따른 조치도 다시 검토됩니다.


다만 사안별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전 글
  • 다음 글

상담 요청

유사한 건으로
상담 필요시

URL 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이든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1668-2089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
    •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