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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칼럼
  • 학교폭력
  • 26.01.14

학교폭력 처분에 불복하려면 무엇을 근거로 다퉈야 하나요

Q1. 학교폭력처분불복 하고 싶은데, “억울하다”는 말만으로 가능하나요?

 

억울함 자체는 충분히 이해되지만, 불복 절차에서는 구체적인 쟁점을 제시해야 합니다.

 

사실인정이 잘못됐는지, 절차가 위법했는지, 처분이 과도한지처럼 다툴 포인트가 있어야 하죠.


예를 들어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데 특정 진술만 채택됐다거나, 핵심 증거가 누락 확인 기회가 부족했다는 사정이 있다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Q2. 학교폭력처분불복 때 가장 흔히 실수하는 부분이 뭔가요?

 

감정적으로 반박서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를 비난하는 표현이 길어지고, 정작 핵심 사실과 증거가 빠지는 경우가 있죠.


불복에서 중요한 건 “어떤 사실이 어떻게 잘못 판단됐는지”를 증거와 연결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출결자료, CCTV, 위치기록, 대화기록, 당시 지도교사 진술 등 객관자료를 구조화해야 합니다.

 


 

Q3. 학교폭력처분불복 하면 처분이 자동으로 멈추나요?

 

원칙적으로 불복을 제기했다고 해서 모든 조치가 자동 중지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집행정지와 같은 절차를 별도로 검토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당장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장기적으로 기록과 평판에 미치는 영향”을 나눠서 전략을 세우는 게 필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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