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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칼럼
  • 학교폭력
  • 26.01.13

[학교폭력] 학교폭력징계수위 얼마나 나오는지 결정되는 기준

Q1. 학교폭력징계수위는 무엇으로 결정되나요, 기준이 궁금해요.

 

학교폭력징계수위는 행위의 내용과 반복성, 고의성, 피해 정도, 사후 조치 등을 종합해 정해지는 편입니다.
특히 피해학생의 치료 필요성이나 학습 침해 정도가 쟁점이 되기 쉬워, 사실관계가 흔들리지 않게 정리하는 게 중요하죠.

 


 

Q2. 학교폭력징계수위가 너무 과하다고 느껴지면 다툴 방법이 있나요?

 

절차상 하자나 사실인정의 오류가 있다면, 교육청 절차에 따라 이의 제기나 구제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과 제출 방식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 통지받은 문서와 결정 이유를 먼저 정확히 확인하는 게 우선입니다.

 


 

Q3. 학교폭력징계수위가 생활기록부에 남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하나요?

 

조치 내용에 따라 생활기록부 기재 여부와 보존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학교와 교육청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은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같은 중한 조치는 기록과 연동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 단계부터 신중히 접근하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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