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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칼럼
  • 학교폭력
  • 25.12.16

[학교폭력] 학교폭력사이버폭력은 캡처 몇 장만으로도 처분이 가능한가요?

학교폭력사이버폭력은 문자, SNS, 메신저, 온라인 게시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을 모두 포함합니다.

 

 

단톡방 욕설, 조롱, 허위사실 유포, 저격성 게시글 역시 조사 대상이 되죠.

 

 

캡처 자료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대화 맥락, 반복 여부, 가담 인원 등을 함께 종합해 판단하는데요.  일부 메시지라도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확인된다면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자료 정리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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