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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칼럼
  • 25.12.09

[학교폭력] 피해자인데도 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보호 조치는 어떤 것이 있나요?

학교폭력 피해자로 확인되면 우선 피해 회복을 위한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는데요, 분리 조치·심리 상담·상담기관 연계 등이 포함됩니다.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불이익은 없으며, 오히려 신고 후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이 함께 진행돼요. 학교는 상황에 따라 임시 보호조치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심의위원회에서 추가 지원이나 종료 여부를 결정해주며, 피해 학생의 안전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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