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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칼럼
  • 상속
  • 25.06.17

[상속] 한정승인 기간이 지났는데 해결 방법이 궁금합니다

한정승인 기간인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났다면 원칙적으로 단순승인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한정승인 기간 도과에 대한 재판상 구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 존재를 몰랐다면 ‘상속채무의 존재를 알게 된 날’ 기준으로 다시 기산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상속재산이 명백히 없거나 소액인 경우 ‘상속포기 효력’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채권자와 협의하거나,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책임범위를 다툴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신속히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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